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. 우리나라 여성 법조인의 상징적인 분이기도 하고, 무엇보다 김영란법이라 명명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유명한 분이다. 나이는 1956년생으로 한국식 나이로 62세이다.
일명 '김영란법'으로 명명된 《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》안은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데, 각계 각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, 해당 법안을 시행한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기 때문에 김영란 법의 존치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.
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인데,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괜히 이 법의 부당성을 말하기 위한 논리로 음식점 사장이 등산 모임 멤버에 선생님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같이 식사도 못한다는 어이없는 우는소리를 하는데 전혀 관계 없다. 더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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