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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(https://www.cestri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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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기계 조종사 (일반,하역운반등)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 변경되었습니다. 조종사 면허 발급일 기준으로 이수기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(굴착기, 로디, 롤러, 불더저 면허소지자) 4시간

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(지게차, 기중기 등) 4시간

 

 

 

 

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안내

www.cestri.co.kr

 

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

지게차, 기중기 등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,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

www.cestri.co.kr

교육장소 확인하시고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

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.

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중 1개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 

안전교육을 기한 내 미이수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단 교육 미이수로 인해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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