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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
https://wems.nier.go.kr/swems/intro/selectIntroM001.do
::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::
제46조의2 (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)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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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행안내
2023년 3월 1일 ~ 3월 31일
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(변경 허가 포함)를 받은 1~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에 따른 기준.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
콜센터 운영
070-4170-9728, 9457, 9454
폐수배출사업장, 지방(유역)청 관리자, 국립환경과학원
대상업체
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?
특정수실 유해물질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,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.
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 - https://wems.ni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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