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https://wems.nier.go.kr/swems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(https://wems.nier.go.kr/swems)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https://wems.nier.go.kr/swems/intro/selectIntroM001.do ::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:: 제46조의2 (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)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 wems.nier.go.kr 2023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행안내 2023년 3월 1일 ~ 3월 31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(변경 허가 포함)를 받은 1~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에 따른 기준.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콜센터 운영 070-4170-972.. 이전 1 다음